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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 같다"며 여직원 뺨에 입 맞춘 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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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쌀랑랑 작성일26-09-11 20: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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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 씨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사인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뺨에 입을 맞춘 것으로 코레일 감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뽀뽀는 이상적 호감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B 씨가 표현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했고,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성희롱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42415411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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